선박집행 현금화와 배당

8. 현금화와 배당

가. 총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현금화와 배당절차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172조,

민집규 105조).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

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민집 84조 1항), 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민집 84조 3항), 매각의 준비단계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선박에 관한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고(민집 84조 4항), 집행관에게 선박의

현황, 점유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민집 85조), 감정인에게 매각선박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민집 97조),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105조). 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자로부터

보증의 제공을 받든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02조).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난 후에는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민집 104조),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발하게 된다.

나.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48

선박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다. 매각기일 공고의 특칙 50

선박 매각기일 공고의 특칙

라. 집행비용 54

선박집행비용

마. 배당 57

선박집행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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